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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기숙사…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5일까지 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 고지에 앞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합산배제) 세제 혜택 대상인 부동산을 신고하라고 14일 안내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느는 만큼, 합산배제 주택을 미리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부동산은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사원주택이나 학교 기숙사,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달 18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라도, 올해 6월 1일 당일(과세기준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었다면, 올해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현재 집을 세놓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내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등록을 스스로 말소했거나,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5%)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 요건을 위반한 사람은, 별도로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내야 한다.

종부세 세제 혜택(과세 특례) 대상 주택도 신고해야 한다.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교회나 사찰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있지만, 등기는 장로회·조계종 등으로 돼 있을 경우 국세청은 이들 종교단체에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부동산 실소유주에 부과한다.

이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면적 등이 달라진 경우, 관련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없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받은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는 경감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법령이 정한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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