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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둘이 내던 종부세, 혼자 내면 1800만원 아낀다는데…

중앙일보

입력

한 채인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부공동명의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중 어느 게 유리할까.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선시대냐"고 지적한 대로 부부공동명의가 불리한 걸까. 금액대별 세금 차이를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부부공동명의 vs 고령·장기보유 공제 종부세 비교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세율 등이 올라가서다. 공시가 중 종부세 계산에 반영하는 금액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고(2022년 100%) 1주택 세율이 내년부터 0.1~0.3%포인트 상승한다. 공시가 변화가 없으면 2022년 이후 세금은 같다.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시가 9억 넘어도 종부세 안 낸다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나온다. 시세로 13억원 정도가 넘는 주택이다. 부부공동명의이면 3억원 더 많은 12억원을 공제한다. 1인당 공제 금액이 6억원이어서다.

여기다 전체 공시가격이 둘로 나뉘어 과표(세금 부과 금액)가 줄면서 세율이 내려간다. 공동명의가 단독보다 세금이 적은 이유다.

시세가 낮을수록 공동명의 절세 효과가 크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이 단독명의의 경우 6억원(15억-9억원)이고 공동명의 3억원(15억-12억원)이다. 공동명의가 50% 적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이면 각각 11억원, 8억원으로 27% 차이 난다.

공시가격 9억~12억원에선 종부세 부과 금액이 전액 공제돼 세금이 아예 없다. 고령·장기보유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령·장기보유 늘 유리하진 않다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세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이어서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 감소 폭이 크다. 공제율이 올라가려면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와 반대로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 공제율로 보면 가장 낮은 구간인 ‘60~65세 미만, 5~10년 미만 보유’(공제율 올해 30%→내년 이후 40%)에선 부부공동명의가 대부분 유리하다.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최고 공제율(70세 이상, 15년 이상 보유)에선 내년부터 고령·장기보유의 종부세가 공시가 12억원 이하를 제외하곤 더 적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명의 변경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나을까. 명의를 변경하는 데 더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손해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고 증여세를 내야 하고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가 있다.

시세 20억원(공시가 15억원) 주택의 절반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6800만원, 취득세가 3000만원 등 총 1억원 가깝다. 2022년 기준으로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아 부부공동명의보다 줄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금이 40만원이다. 244년이 지나야 본전이다.

명의변경 절세효과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명의변경 절세효과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시세 50억원(공시가 40억원) 주택의 경우 2022년이면 종부세가 부부공동명의 2600여만원, 고령·장기보유(공제율 80%) 800여만원으로 1800만원 정도 차이 난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하는 비용은 40배에 가까운 6억6000여만원이다.

글=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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