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래픽텔링] 서울 ‘노 마스크’ 과태료 10만원···턱스크도 썼다고 인정해주나

중앙일보

입력

추운 겨울이나 감기에 걸릴 때만 쓰는 줄로만 알았던 마스크. 이젠 이 마스크가 외출 시 '필참' 아이템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4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에서도 시작됐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①어디서 써야 하는 걸까?
카페와 음식점, 학원, 회사 등 집 밖 모든 곳이 대상이다. 음식을 먹을 때는 제외하고 대화를 나눌 땐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 등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 불가'였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②'다중 집합' 실외에 공원도 해당되나?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집회나 공연장 등이 '다중 집합 장소'다. 실외더라도 공원 산책 시엔 여러 사람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착용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③'NO 마스크' 벌금 내야 하나?
지난 18일 처음 도입한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 전북·전남·대구·대전·광주·충남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 300만원이나 과태료를 물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다. 다른 곳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3일부터 적발 시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선 "마스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단속 관련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④KF마스크, 덴탈마스크 다 괜찮나?
그렇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때는 KF94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KF80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에는 덴탈마스크나 비말(침) 차단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고 있다. 면마스크는 권장하고 있지 않지만, KF를 쓰지 않고 면 마스크를 했다고 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 유미옥 서울시 기획조정팀장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