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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방역약품 무차별 살포"

중앙일보

입력

여름철 전국적으로 발암성분이 함유된 방역약품이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도 없이 무차별 살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발암물질을 비롯해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약품을 지역별로 연간 수만회씩 살포하고 있다"며 "경남은 올들어서만 분무소독 2만7천779회, 연막소독 2만4천224회를 실시했는데 특히 연막소독은 효과가 전혀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역약품 59종은 종류에 따라 약 39종의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품들은 디플로르보스와 싸이퍼머스린 등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은 물론 심각한 인체유독성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와 카데스린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로르피리포스의 경우 내분비계와 신경계에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눈이나 피부에 노출되거나 흡입했을 때 두통과 현기증, 구토 등 증세를 일으키고 중독될 경우 동공축소와 기관지경련, 근육경련, 호흡장애, 중추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의원의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올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37만3천464회에 걸쳐 11만1천315ℓ의 방역약품을 살포했고 경남은 지난해 6만6천856회 3만5천674ℓ, 올들어 5만2천회 2만8천671ℓ를 뿌렸다.

그런데 독성물질에 대한 총괄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농약은 농림부,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옥외용 방역약품은 관할부서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방역약품은 지난 96년말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제조회사가 신고만 하면 제조가 가능하다.

김의원은 이런 유독물질이 생활공간이나 주거공간에 뿌려지면 어쩔 수없이 공기를 통해 흡입하거나 음식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방역차를 따라다닐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의원은 "인체 유해물질을 완전 제거한 방역약품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품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허가 및 관리관청을 명확히 해 제조시 안전성 문제와 인체 유해정도에 대해 정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한다"며 "관련 법규개정작업에 곧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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