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검찰도 뚫렸다…전주지검 여직원, 코로나 확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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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9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소속 직원 40대 A(여)씨가 이날 오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역 법조계에선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몸살 증상을 느꼈고,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직원은 8~9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9일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일부 공간에 대한 폐쇄 여부 및 피의자 소환 통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최초 증상 발현 전인 지난 4일 퇴근 뒤 저녁에 서울·인천 등을 방문했다. 다음 날엔 서울의 한 한의원에 들렀으며, 낮 12시 40분쯤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역을 거쳐 전주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했으며, 그의 남편과 자녀 등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방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동선 확인 시 즉시 방역소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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