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0/27ee8185-6363-46e8-bfb7-4254fa0ff2e5.jpg)
전주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9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소속 직원 40대 A(여)씨가 이날 오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역 법조계에선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몸살 증상을 느꼈고,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직원은 8~9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9일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일부 공간에 대한 폐쇄 여부 및 피의자 소환 통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최초 증상 발현 전인 지난 4일 퇴근 뒤 저녁에 서울·인천 등을 방문했다. 다음 날엔 서울의 한 한의원에 들렀으며, 낮 12시 40분쯤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역을 거쳐 전주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했으며, 그의 남편과 자녀 등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방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동선 확인 시 즉시 방역소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