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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군 복무 당시 지원장교·당직사병 재소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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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군부대 관련자를 재소환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씨의 부대 간부인 A대위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다. 그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참고인 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씨 역시 지난 6월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병원들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로 인해 냈던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으로 인해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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