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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업그레이드…"실내 50인이상 모임 금지"

중앙일보

입력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시작된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중구보건소 위생과 관계자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시작된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중구보건소 위생과 관계자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가 9일 오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늘자 기존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에는 광복절(8월 15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확진자 98명이 나왔다.

20일까지 열흘 더 거리두기 연장 #다단계 모임 10월 15일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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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지난 1일 오후 3시를 기해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시행키로 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장과 함께 기존보다 강화된 대책이 새로 추가됐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은 20일까지 금지다. 다만 실내는 50인 이상 모임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답례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제공할 경우엔 2m 거리를 유지하고, 뷔페가 아닌 단품 식사만 가능하다.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 등 종교단체 집합은 10일까진 전면 금지, 이후엔 집합제한으로 변경, 종교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단계 영업 등 방문판매 모임 집합금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면 금지다. 이 밖에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20일까지 운영중단, 실외 체육시설은 100명 이하로만 개방을 허용키로 했다.

 식당이나 카페, 독서실,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담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종사자나 사업주는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오는 10일까지는 일단 계도기간을 두고 11일부터는 즉시 단속한다. 영업정지 같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며 "물론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 이후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에선 음식을 먹을 때만 제외하고 식사 이전·이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역 경제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영업시간 규제는 이번 대책엔 일단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원은 방역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정도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외부인 출입금지, 면회금지 수준 정도로 시행한다. 대구시는 '마스크 쓰GO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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