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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100만원, 코로나 키운 ‘오피스텔 설명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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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지난 5월 12일 부산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송봉근 기자

지난 5월 12일 부산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송봉근 기자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방역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부산, 설명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금융감독원과 시민신고센터 운영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 속인 3명 고발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된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실시한다.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선 지난달 28일부터 주식 공부방으로 사용된 연제구 연산동 SK뷰 오피스텔에서 출입자와 접촉자 등 11명이 확진됐다. 또 지난 2일부터 부동산 경매상담소로 사용된 연산동 샤이나오피스텔에서 26명의 출입자와 접촉자가 감염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런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은 물론 집합행위에 필요한 장소제공 행위까지 금지한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부산시는 사업설명회 등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을 종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민신고센터(전화 1332)를 운영한다. 부산시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 및 경찰과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고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방역수칙 등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역과 수도권에서의 감염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노래방·콜라텍·대형학원 등 12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0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대신 이들 고위험시설 6600개소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목욕장업에는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는 이들 업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뜻이다.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 사실을 숨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로나19 확진 시민 3명을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4~6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이들이 사업설명회 참석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해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자와 접촉한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선윤·위성욱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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