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사방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텔레그램 '박사방'의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재유포한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7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과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하며 회원 1인당 4만~12만원을 받고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료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를 유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