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측 "카투사 자료 1년 보관" 주장에, 국방부 "5년 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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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관련 자료를 군에서 보관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씨 측은 8일 “카투사 적용 규정상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고 반박했다.

서씨의 경우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서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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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한홍 의원 측은 “카투사도 자료 보관 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 규정까지 담긴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서씨 측 입장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씨 측 변호인단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씨 측의 주장대로 카투사의 서류가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면, 2018년 휴가자의 기록은 1년이 넘었는데 왜 보관 중이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전날인 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연속해 휴가를 간 병사는 서씨를 포함해 5명이다. 이 중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만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18~2019년 휴가자 3명에 대한 진료기록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윤 의원 측에 “2017년 20일 이상 연속해 청원휴가를 실시한 한국군지원단 소속 병사 1명(A씨)의 진단서는 당시 지원반장으로부터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에 대해선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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