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휴가 문제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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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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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 측이 추가 해명을 내놨다.

서씨 측 변호인은 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병가를 먼저 간 뒤 진단서를 뒤늦게 제출한 점 ▶1차 병가 후 미복귀 상태에서 2차 병가를 다녀온 점 ▶서씨의 휴가 관련 증빙자료가 현재 군에 없는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카투사로 복무한 서씨에게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하면서다.

문제가 된 건 서씨가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쓴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의 휴가이다. 서씨 측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6월 5~14일)를 다녀온 데 이어 2차 병가(6월 15~23일), 3차 휴가(6월 24~27일)를 연이어 썼다.

서씨 측은 “동 규정(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서씨 측은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언론 보도 역시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이 현재 서씨에 대해 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육군 규정상 군은 모든 장병의 휴가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2016년 이후 20일 이상 연속 휴가자 중 진료기록 보관 여부가 확인 안 된 것은 서씨가 유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국방인사정보체계상 2016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카투사에서 20일 이상 연속해 휴가를 받은 병사는 서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이 중 서씨를 비롯한 2017년 휴가자 2명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측은 나머지 1명의 경우 군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씨에 대해선 ‘검찰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씨 측은 3차 휴가와 관련해서도 “정기휴가”라며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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