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검찰총장인줄 아나…원래 사건 보고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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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검찰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원래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한다고 7일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기사를 공유하며 "바보 아냐? 자신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듯"이라며 "어차피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래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래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어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린지"라며 "하여튼 이 무개념이 이분의 매력"이라고 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사건은 1라운드 휴가연장 청탁, 2라운드 올림픽 통역관 파견 청탁을 거쳐, 3라운드 부대배치 청탁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라며 "앞으로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 이분도 결국 조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 같은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엔 '(추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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