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 성관계 요구한 20대 남성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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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러스트. 중앙포토

성범죄 일러스트. 중앙포토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 거짓말하며 젊은 여성에게 '스폰서' 제안을 해 접근한 뒤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갈취하거나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및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제추행, 협박 및 공갈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선불 휴대폰 여러 대를 개통해 10여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3의 인물'로 가장해 SNS 메신저 등을 보내는 등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주로 “A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 억대 연봉으로 항공사 비서나 승무원을 시켜주겠다”라고 하거나 “수십 차례의 성접대를 조건으로 연봉 6억원에 비서로 채용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더 나아가 유명 영화감독의 드라마에 출연 제의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만남 전 속옷 차림이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내라고 협박했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A항공사의 취직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며 성관계를 재차 요구하거나 거부할 경우 200만원에서 22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추가로 제안하기도 했다.

2년 반이 넘도록 지속된 그의 범행은 지난 7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됐고 구속기소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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