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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도로연수'로 횡재? 자격증도 없는 알바생이 가르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무자격 운전 강사 B씨 등이 운전 강습을 하면서 불법으로 부착한 교습용 연수봉 브레이크 [인천지방경찰청]

무자격 운전 강사 B씨 등이 운전 강습을 하면서 불법으로 부착한 교습용 연수봉 브레이크 [인천지방경찰청]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반 운전학원보다 절반 정도 싼 도로연수 비용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피해를 봤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 A(38)씨와 학원 강사 B(36)씨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에 'XX드라이브'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뒤 연락한 이들에게 1인당 22만원(도로연수 10회 기준)을 받고 운전 교습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 무등록…확인된 피해자만 100명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운전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 차린 작은 무등록 업체였다. 강사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채용한 무자격자였다. A씨는 강사들과 4대 6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전학원 홈페이지 [인천지방경찰청]

해당 운전학원 홈페이지 [인천지방경찰청]

학원도, 강사도 무등록·무자격자였지만 이 운전학원은 일반 운전면허 전문학원 교습비(45만원 상당)보다 싼 가격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이 많이 찾았다. 경찰이 이들이 작성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100여명에게 2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단속을 피했다.

"강사 차 이용하면 5000원 더 받아"

특히 이들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도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운전학원의 경우 교육 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이들은 일반 차량을 가지고 운전 교습을 진행했다. 강사들은 교육생에게 "강사의 차로 교습을 받으면 수강료를 회당 5000원씩 더 받는다"며 지인 등의 차를 빌려오도록 종용했다. 그런 뒤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막대봉(연수봉)에 의존해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불법으로 교육한 탓에 실제 사고가 나도 수강생인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도 했다.

B씨 일당이 운전교습을 하면서 불법으로 부착한 교습용 연수봉 브레이크 [인천지방경찰청]

B씨 일당이 운전교습을 하면서 불법으로 부착한 교습용 연수봉 브레이크 [인천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일부 수강생은 수강료가 저렴해 무등록 교습이 불법인 줄 알고도 도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방문 도로연수로 운전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불법 운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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