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측, 의료기록 추가 공개 "수술 후 3개월 안정 필요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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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군 휴가 미복귀'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병원 의무기록 등을 6일 추가 공개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4월 7일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다.

2015년 4월 7일 수술 관련 진료기록은 서씨가 입대 전에 양쪽 무릎 통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것에 관한 자료다.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는 서씨가 입대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자료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으로, 서씨가 군병원의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서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17년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는 서씨가 병가 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진단서다. 공개된 진단서에는 "수술적 가료 후 회복 중으로 향후 3개월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겼다.

변호인 측은 "서씨가 1차 병가기간 중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 측은 서씨가 2차 병가가 끝난 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것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냈고, 같은달 15~23일 2차 병가를 냈다. 이어 또 한 차례 병가 연장을 문의한 뒤 어렵다는 답을 듣자 24~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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