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협상·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 회장과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협상 실무단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단 한명의 전공의·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온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누구보다 분하지만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모든 전공의가 하나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다만 이 입장문에서 단체행동의 지속 또는 중단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대전협은 우선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과 여당·정부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내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해왔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안에 단체행동 중단이 적시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의협 산하 단체지만 단체행동 중단은 저희가 결정한다"며 "그들 마음대로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쳤든 아니든 우리 행동을 휘두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 역시 "의협과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대전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범투위에서 최종안을 만들고 거기서 승인한 뒤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협상장에 가서 상대측과 수정이 있으면 제가 재량에 따라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누구한테 보이고 추인받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