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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모빌리티 대표 "청와대 수석에게 돈 준 적 없어"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 연합뉴스

라임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3일 첫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모두 법리적 문제가 있고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 회장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나 라임사태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1월 김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받은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라임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자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김 회장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식적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는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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