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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기자회견(왼쪽)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뉴스1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기자회견(왼쪽)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다시 합법적인 교원노조가 될 수 있을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한다.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지 판가름난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유죄 판결로 해직된 전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통보 직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2016년 항소심서 패소한 전교조는 상고한 이후 4년째 대법원서 정부와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뉴스1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뉴스1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직 교원으로 인해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노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정부 측은 "끝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법 위반을 방관해야 하느냐"며 "전교조는 550만 학생과 1000만 학부모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인용할 경우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남는다. 하지만 입법을 통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따른 조치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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