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구상권 청구”…동선 거짓말에 강경해진 지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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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교회發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서 확진된 8명(대전 265~272번)은 모두 이 교회 교인들이다. 2020.9.1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서도 교회發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서 확진된 8명(대전 265~272번)은 모두 이 교회 교인들이다. 2020.9.1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자체, 방역 비협조에 강경 대응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자 각 지자체가 고발·구상권 청구 같은 강경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창원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창원 51번 확진자 A씨(40대 여성)를 역학조사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자녀를 시작으로 편의점 교대자, 편의점에서 B씨와 접촉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 등 5명이 연달아 확진됐다.

경기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된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를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대표 부부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면서 보건당국은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는 계양구에 사는 C씨(59·여)를 대한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 중이다. C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기도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C씨를 포함해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인 C씨의 남편 등 8명이 참석했다.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C씨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이 열렸다. C씨는 며칠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25일 계양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서울 모 교회 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간 지 몇 달 됐다”고 말했다. C씨의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기도 모임에 참석한 D씨(45·여) 등 3명은 지난달 31일 이후에서야 검체검사를 받았다. 이 기도 모임 관련해 인천에서 참석자 8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산방산 탄산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목사 부인은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사 부부와 같은 날 온천을 방문한 이들 중 2명이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목사 부인을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학원 강사(24)가 초기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 동선을 숨겼다. 이후 이 학원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이란성 쌍둥이 남매(13)를 비롯해 인천에서만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학원 강사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처벌 수위는?…과실비율 50% 책임

그러나 동선 거짓말 등으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사 출신인 정이원 법무법인 이원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방역 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의 과실비율이 5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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