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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삼바·옵티머스 재판부···그중 한곳이 이재용件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를 벌인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시간 아래 놓인 이 부회장 사건을 어떤 재판장이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재판부가 ‘삼성 봐주기’를 한다며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기소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다음 날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이 부회장 사건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했다고 봤고, 현행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 배당은 경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25부, 34부 세 곳을 놓고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택한다. 25부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25부에 사건이 배정된다면 이후 누가 재판장을 맡을지는 내부 논의로 결정된다.

삼바·정경심·전광훈 재판부…확률은 3분의 1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현재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소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기소건의 하위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증거인멸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그는 당시 삼바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저질렀다며 삼성 임직원 7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3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회계부정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돼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이 부회장 사건을 해당 재판부가 맡게 된다면 미뤘던 유무죄 여부를 10개월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형사합의 25부는 사건별로 재판장이 달라진다. 김선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 25-1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합의 25-2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다루고 있다.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재판장)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사건을 담당했다.

마지막 경제전담 합의부인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 사건을 맡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최근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허가해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재용 사건 부담스러워” 꺼리는 법원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수사 기간 1년 9개월,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달하는 데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건의 지류 격에 해당하는 삼바 증거인멸 사건 항소심도 현재 진행 중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각 재판부가 중요 사건들을 이미 맡고 있고,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 부회장 사건까지 맡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지법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을 가려 받을 수 있겠느냐”며 “어떤 재판장이 맡더라도 공정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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