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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방위 "KBS, 중간광고 다름없는 PCM확대는 시청권 훼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뉴스1

KBS가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프리미엄 광고(PCM) 편성을 확대하는 건 국민 시청권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2019년도 KBS 결산 국회 승인안 검토 보고서’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시청권을 침해하는 PCM을 확대하는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PCM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시청 흐름이 단절되고 방송 광고 시청시간이 증가하는 등 시청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방위가 작성했다.

현행 방송법상 K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부터 한 프로그램을 2, 3개로 쪼갠 뒤 그사이에 PCM이란 이름의 광고를 넣고 있다. 사실상 중간 광고와 유사한 PCM 단가는 일반 광고보다 1.5~2배 수준이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수입원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조 의원은 “KBS가 정치적 편향성 해소와 방만한 경영의 과감한 쇄신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광고수입 감소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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