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재난시 의료진 파견' 논란에…신현영 "수정가능" 진화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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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절대로 의료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의한 남북보건 의료 협력 증진 법안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 있어 제 입장 명확히 밝힌다”며 “남북보건 산업협력 법적근거 마련하자는 것이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우려 남아있다면 해당 법안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우리 민족을 감염병에서 지키기 위해 의료진 필요하면 인의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7월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에 의료진 등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의료계에선 “여당에서 강제징집령을 내린다는 것이냐”며 반발해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겨 활용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신 의원의 법안과 함께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민간 인력, 민간 시설, 민간 장비는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은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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