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50대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병원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병원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50대 신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상태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대구시로부터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돌봄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