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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전공의 3차 현장조사 나서…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도 운영

중앙일보

입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휴진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와 범의료계가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지속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돼 있다"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비수도권 10개 수련병원에 대해 3차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1차(8월26일~8월27일)로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2차(8월28일~8월31일)로 수도권 10개와 비수도권 1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뉴스1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뉴스1

1, 2차 조사를 바탕으로 29일 무단이탈한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격 형사 고발했다.

중대본은 이날도 보도자료에 3차 현장 조사 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는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수정 보도자료에서는 고발 조치 부분을 뺐다.

파업 중단 등 입장 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대전협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29일 고발 조치한 10명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대전협은 "고발 당한 10명 중엔 응급환자 수술에 참여하거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후 자가격리 중인 전공의·전임의가 포함됐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고발을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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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고발 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을 기반으로 했다"며 "다만 병원과의 협조 미흡이나 병원 착오 등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후 고발 취하나 정상참작 등의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뉴스1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뉴스1

중대본은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해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의료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을 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지원센터는 31일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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