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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찬성해 놓고…전세금 4억 올린 김홍걸 의원

중앙일보

입력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다주택 매각’ 의사를 밝혀놓고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뒤 전세금을 4억원 올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전세금 인상 8일 뒤엔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매물로 내놨다더니 20대 아들에 증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각을 추진 중이라던 김 의원은 불과 며칠 뒤인 지난달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했다.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현재 호가는 20억원에 이른다.

증여 시점도 7·10 부동산 대책 시행 전이라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7·10 대책엔 조정대상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들에게 증여된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보증금 6억 5000만원을 낸 세입자가 나가고 10억 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전·월세 상한제법’의 ‘5% 인상룰’은 새 세입자에게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김 의원 측이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보증금 4억원을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 "증여세 6억 냈다…전세는 시세대로"

김 의원은  8일 뒤인 지난 20일엔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깡통전세·갭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27일 증여 사실을 보도한 KBS 측에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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