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법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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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샘물을 희석수로 사용할 때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아니라 생활용수 수질만 맞추면 되는 등 먹는 물 수질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은 2개 항목만 점검하면 되는 등 기준이 덜 엄격해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지금도 수돗물이나 강물 등을 소독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 수질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먹는 샘물에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수기의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조정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장 가운데 검사시설을 갖춘 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 기관으로 추가지정했다.

이같은 기준완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 보다는 관련업체들의 편의만 고려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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