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유가증권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양도세는 개인이 연말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월에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액만 3조8275억원이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이 최근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은 위원장=“네, 알고 있다.”
▶김 의원=“대주주 자격을 완화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나.”
▶은 위원장=“그걸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이 비아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야기를 했다.”
▶김 의원=“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실물경제적 영향력, 경제심리적 측면, 시중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 흡수 등은 중요한 과제이다.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 양도차익 과세 폭을 넓히는 것이 유예하는게 바람직하다.”
▶은 위원장=“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필요하면 기재부랑 이야기하겠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후 김남국·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