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연말만 되면 매도…대주주 요건 완화, 증시에 부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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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유가증권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양도세는 개인이 연말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월에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액만 3조8275억원이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이 최근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은 위원장=“네, 알고 있다.”
▶김 의원=“대주주 자격을 완화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나.”
▶은 위원장=“그걸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이 비아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야기를 했다.”
▶김 의원=“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실물경제적 영향력, 경제심리적 측면, 시중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 흡수 등은 중요한 과제이다.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 양도차익 과세 폭을 넓히는 것이 유예하는게 바람직하다.”
▶은 위원장=“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필요하면 기재부랑 이야기하겠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후 김남국·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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