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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한 차례 위장전입 확인…“위장전입 목적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선정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 부산고법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선정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 부산고법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는 모친과 두 자녀와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 소재 처가로 주소지를 옮겼다.

같은 해 12월 이 후보자는 다시 원래 살던 좌동 소재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 신고를 했다.

전 의원은 “4개월 사이 주소를 세 번 옮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해당한다”며 “내로 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처가로 주소를 옮긴 것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전입신고돼 있는 주소에 맞추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주소를) 맞춘 것으로 기억한다”며 “탈세나 교육 등 위장전입의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녀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선 “자녀들이 2006년 입학한 초등학교는 당시 이 후보자 소유 좌동 아파트 인근에 있다”며 “처가댁 주소지인 우동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접수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07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1억3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6만원) 등 총 4억7658만원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의 재산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권(5억5000만원), 예금(1억7289만원), 사인 간 채무(-5만원) 등 총 9억2289만원이다. 이 밖에 모친 예금 834만원, 장남 예금 3806만원, 장녀 예금 48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9년 2월 입대한 아들은 현재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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