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약분업 1년… 재정대책 잘 돼가나

중앙일보

입력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건보 재정의 건전화 없인 의약분업이 성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지만 단기적으로 담을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망라했다.

문제는 빚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다.

담배부담금으로 7천여억원을 추가로 조달하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마저 쉽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건보료를 올려 국민 부담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근본적인 대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私) 보험, 즉 민간보험 도입 논의가 일고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 하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사보험을 활성화해 건강보험의 부담도 줄이고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규식 교수는 "현재처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계약제로 전환하자" 고 제의한다.

즉 특정 병원이 건강보험 지정병원이 아닐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대폭 고급화하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급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스레 다양한 형태의 사보험이 등장한다는 논리다. 사보험을 드는 환자들은 건강보험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교수는 "사보험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고급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지정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여유가 생긴다" 면서 "그 돈으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현재 50%선) 을 낮추는 데 활용하면 모두가 덕을 보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일부 학자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원으로 담배뿐 아니라 건강에 위해한 휘발유나 주류 등도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는 "담배소비세.주세.교통세.이자 및 배당소득세.특별소비세.부가세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면 연간 3조~4조원의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또 다른 준조세를 부과한다는 반발이 거세 쉽진 않을 듯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