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의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과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나머지 구성원 총 1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 1명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미화담당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가정법원 측 설명이다.
이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후 해당 교회 신도와 접촉했고 13일 출근한 뒤 14일부턴 휴가였다. 휴가 첫날 증상이 발현했고 18일 양성이 나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가정법원은 확진 사실 확인 직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 자체 방역도 실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