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코로나 음성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의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과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나머지 구성원 총 1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 1명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미화담당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가정법원 측 설명이다.

이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후 해당 교회 신도와 접촉했고 13일 출근한 뒤 14일부턴 휴가였다. 휴가 첫날 증상이 발현했고 18일 양성이 나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가정법원은 확진 사실 확인 직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 자체 방역도 실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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