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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해 달라" 신청 잇달아 기각…일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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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등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적다고 본 일부 단체 신청만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이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오종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이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오종택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회 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자유연대 등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낸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처분이다.

법원이 기각ㆍ각하 결정을 내린 집회에는 서울시의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8.15추진위원회와 보수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발단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총 10여개 단체에서 약 5만여명이 집회를 사전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금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국가비상대책본부’이 낸 효력정지 신청 2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고한 집회 시간보다 짧은 4~5시간 진행할 예정인 데다 집회 장소를 고려하면 100명의 집회 참가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모이는 단계에서부터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서울시ㆍ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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