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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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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연합뉴스

숙명여고. 연합뉴스

아버지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부터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받아 시험을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7~2018년 총 5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문과 121등ㆍ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ㆍ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C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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