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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통제 '생명윤리법'] 반대

중앙일보

입력

"인간 체세포 핵이식(이하 체세포 복제) 연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은 물론 생명공학 발전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

1998년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소를 탄생시키는 등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수의과대학 황우석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생명윤리법 시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 체세포 복제연구를 막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
"배아 연구 중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술이다. 불임 치료 뒤 남은 배아(잉여 배아) 를 사용한 연구보다 윤리적인 문제도 아주 적다. 그런데도 잉여 배아 연구는 허용하고 체세포 복제를 막는 것은 큰 실수다. "

- 윤리적인 한계와 의학적 효용성을 말해달라.
"잉여 배아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것이지만 체세포 방식은 난자에 피부세포 핵을 넣는 것이다. 윤리문제를 따지자면 잉여 배아가 더하다. 잉여 배아 간세포로 향후 장기를 생산하다고 해도 면역거부 반응 문제가 심각하지만 체세포방식은 그렇지 않다. 환자의 체세포를 채취해 초기 배아복제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서 필요한 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 이번 시안이 생명공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연구를 진흥시켜도 선진국을 따라 잡을까 말까한데 이런 규제가 확정된다면 생명공학 연구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

- 연구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의 계획은.
"시안이 법제화되기까지는 공청회 등 몇차례 수정과정이 남아 있다. 최대한 연구계의 입장을 개진해 법에 반영할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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