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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 ‘사람 죽인 개’ 견주는 징역 14년형…미국 일부 주, 스위스는 맹견 사육 면허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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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호 09면

산책길의 공포, 맹견 

해외 각국에서도 맹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영국은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선 핏불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등은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뿐 아니라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 칩 삽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특별 통제견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마음대로 번식하거나 판매,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는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5년형, 사망했을 때는 최대 14년형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독일도 맹견을 엄격히 관리하는 나라다.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한다. 특히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큰 4개 종은 개인이 가정집에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는 독일 내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다. 목줄 미착용 후 사고 발생 시 최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9개 주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면허제를 도입한 주도 많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단체가 견주로부터 개를 압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2017년 2월 맹견 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견주가 위험한 개를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맹견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 견주에게 관련 법을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도록 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도 맹견 사육 면허제를 도입했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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