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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집회·시위에 미성년 동원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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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 지난 8월 전북 부안군 수협앞.핵폐기장 반대 피켓을 들고 등교 거부 시위하는 학생.[부안=양광삼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폭력성을 띤 집회나 시위 등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른들이 위험하거나 논란이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자발적 참여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처벌할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제 동원이 금지되는 연령은 만 18세 이하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데는 최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전북 부안군 초.중.고교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일부가 동원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순.미선 양 촛불시위▶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시위▶철거민 집회 등에서 보듯 어린이들이 어른 집회에 동원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학습권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뿐더러 폭력 행위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어린이 육성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동원을 금지키로 한 집회나 시위는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1백m 이내의 외교공관.법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일몰 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시위 주동자들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는 설사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화 시위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것도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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