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원 대기발령 성차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임신한 여직원에게 회사가 대기발령을 낸 것은 남녀차별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준 데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부(http://www.moge.go.kr)는 15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 기업의 비서인 여직원이 임신해 유니폼 대신 자유복 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손님들에게 내보이기에 좋지 못하다' 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대기발령을 냈다며 제출한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차별개선위는 "회사는 대기발령 기간 중 여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내용을 전직원에게 알리라" 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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