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대리모 허용 사실상 유보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는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의협은 윤리지침을 통과시키면서 '실정법을 준수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해 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 때문에 공포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지침에는 소극적 안락사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 등의 실정법이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단서조항을 달아 유보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 윤리지침을 통과하려 했으나 내부 정관 개정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는 바람에 상정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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