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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팀서 검사 2명 빠졌다···"부정적 의견내 원대복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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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최근 업무 지원차 왔던 일부 검사가 원대 복귀했다. 이들이 복귀한 이유가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검찰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모 전 채널A 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부딪히고 있다. 특히 최근 한 검사장의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 압수수색 과정이 그 예로 꼽힌다.

수사팀서 검사 2명 원대 복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최근 강제수사 등 특정 업무를 돕기 위해 반부패수사2부, 형사6부에서 검사 1명씩을 지원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특정 업무 지원을 위해 타 부서에서 지원됐다가 해당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복귀했다고 31일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수사 과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냄으로써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번에 복귀한 검사들보다도 여전히 수사팀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검사들이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또 수사팀이 수사에 적극적인 검사들만 남기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수사는 검사 경력에 계속해서 남게 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소속된 검사들의 고민이 극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검사장 유심 압수수색 과정 지목

수사팀의 이견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최근 한 검사장의 유심 압수수색 과정이 언급된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한 뒤 공기계로 접속한 뒤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꿔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불법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기계에 유심을 꽂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해 내용을 확인했다면 기존의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의 유심 압수수색은 해킹에 가깝다”며 “이같은 수사 기법이 허용된다면 감청·통신 등 영장이 필요 없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자료에 특정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검사들끼리 육탄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유심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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