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노트북·휴대폰 압수 적법"… 강요미수 수사팀, 법원 취소 결정에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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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최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해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이 전 기자는 압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문제 제기하며 준항고 절차를 밟았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수사팀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관계자 참여도 보장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항고한 것은 이 같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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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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