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서 신발 샀는데 ‘가품’…알고보니 중국 사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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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 중인 소비자. 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 중인 소비자. 뉴스1

 #1.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국내의 한 오픈마켓 A사에서 약 9만원에 신발을 샀다가 받아보고 나서야 구입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중국인이었다. 조씨는 “제품 구입 전에는 상세페이지 내용이 거의 한국인 사업자와 유사해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았다”며 “한국인 판매페이지를 거의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A사에도 가품 및 판매페이지 사칭 등을 신고했지만 중국 사업자의 답변 지연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이모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 B사에에서 마스크 한 박스를 약 9만원에 구입했다. 1시간도 채 안 돼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의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더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판매자는 중국 사업자였다. 판매자는 이틀이 지나서야 “이미 상품이 발송돼 반품할 경우 반송비 6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38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건으로 52.6% 늘었다.

사업자 소재국으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절반 가까이(48.3%ㆍ28건)를 차지했고 미국ㆍ캐나다 32.8%(19건), 영국 등 유럽 15.5%(9건) 순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ㆍ품질불량’이 41.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ㆍ환급 지연 및 거부’가 29.3%(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은 12.1%(7건)이었다.

해외사업자인데 반송지는 국내 주소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나 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 특히 사업자가 불량제품을 판매하거나 과도한 반품 배송비를 부과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오픈마켓에선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매페이지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도 반드시 사업자(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조건이나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 운영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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