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거부하고 도망간 확진자 치료 후 구속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치료를 마친 후 구속됐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 광주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망가 10시간 정도 잠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이 남성은 ‘격리되면 일감이 끊길 것 같다’는 이유로 격리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보건소에서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일감이 있는 영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격리 치료를 받고 지난 23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가 방역수칙을 어긴데다 다수와 접촉, 추가 감염 위험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A씨와 접촉한 3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구속됐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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