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징계 절차 위법"에...연세대, 류석춘 정직 1개월 재징계

중앙일보

입력

류석춘 연세대 교수. 뉴스1

류석춘 연세대 교수. 뉴스1

연세대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65) 연세대 교수에 대해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류 교수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징계를 다시 의결한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 28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과 같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류 교수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징계가 시행되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에 연대는 지난 5월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징계 결정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연대를 상대로 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대 측은 이에 징계 절차를 보완, 징계위를 다시 열어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류 교수는 오는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