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목적 이외 의사상대 여행후원 원천금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제약회사가 학술 목적 이외에 의사들에게 국내외 여행를 후원하는 행위가 원천금지돼 외유제공 등을 통한 제약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술지원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반드시 제약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특히 해외 학술대회를 후원할 때는 10명 이내 참가자에 대해서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와 숙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지원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이를 어긴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달 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 공정규약안에 따르면 제4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제한)에 ▲의학관계 학술이나 연구단체(학회 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와 기념품 ▲사업자 주최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참가자에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품료.기념품 등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존 1인당 2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현실화시켰다.

그러나 의사를 학술 목적 이외의 해외나 국내여행에 초대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일체금지되며, 학술 목적의 해외학회참가를 지원할 경우에도 학회참가자 10명 이내에서만 항공료와 학술기간 숙식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제약사가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등을 협찬하거나 지원할 때 10일 이전에 관련행사의 목적과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사전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이같은 공정경쟁규약내용을 위반할 때는 서면경고나 위약금 부과, 제명조치,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등 필요한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