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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거리 300㎞, 2012년 800㎞로…2017년엔 탄두 중량 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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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고체연료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탄두 중량에 이어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세 번째 족쇄가 풀렸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엔 ‘대한민국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하는 어떤 로켓도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미사일 지침 네 번째 개정

첫 번째 제한인 사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일부 풀렸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위기를 느낀 한·미는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백곰 미사일을 개량해 만든 사거리 180㎞의 현무-1 단거리 미사일을 뛰어넘는 사거리 300㎞의 현무-2A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제한인 탄두 중량은 이명박 정부 때 완화됐다. 2012년 2차 개정에서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고, 탄두 중량은 사거리와 연계해 늘릴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사거리 50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t까지, 사거리 300㎞ 발사체는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규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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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제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완전히 해결됐다.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3차 개정에서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즉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만 사거리 8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현무-4는 사거리 800㎞지만 탄두 중량은 2t에 이른다.

이번 4차 개정을 통해선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에서 제한이 사라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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