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격리 위반' 해외입국 외국인 먼저, 코로나 치료비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준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도 차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계 각국도 감염병에 한해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중수본 조사결과 주요 22개국 중 영국·호주·브라질 등 약 15개 국가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 외국인 입국자의 확진이 급증해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격리비를 모두 지원했으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현재는 격리비를 제외한 검사비·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엔 국회에서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 뒤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선 "치료를 공짜로해주니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치료받으려고 들어오는 것" "국제적으로 호구짓 그만하고 일괄적으로 의료비청구 바로하라"는 등의 의견이 이어지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