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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 MBN 임원들…1심서 집유·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사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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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에게 각각 20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MBN은 2011년 종편으로 출범할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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