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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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과 설절을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과 설절을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72시간이 되는 기점은 24일 오전 10시지만 내일 오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날 오후로 정해졌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면서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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