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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언합작 '조국사냥' 때 일개장관에 어떤 대화 나눴을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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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려 했던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旣遂)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未遂)에 그쳤다.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다"고 23일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자신이 적용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다. 기수는 어떠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실행해 완성한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고, 미수는 범죄를 실행하려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새벽 7시 26분 본인의 페이스북에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몇몇 언론이 기사나 칼럼에서 작년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전임)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안을 마련했다"며 "그 적용 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고 밝히며 그간의 경과를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 훈령 개정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기에 특혜 의혹이 일자 조 전 장관은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퇴임했고, 12월 공보 준칙이 시행됐다. 당시 언론계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규정이라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합작 '조국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사냥'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합작 '조국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사냥'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후임 추 장관의 '일개장관' 표현 언급

조 전 장관은 끝으로 "(때문에) 작년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하여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되어 보도되었다"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언합작 사냥'이었다. 당시 검언이 '일개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짐작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의 '일개장관'이란 표현은, 그의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개장관이라는 표현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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