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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15개월만에 변호인 선임…강제동원 재판 시작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규매(오른쪽 첫번째), 박재훈 씨(두번째)가 15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 앞에서 지원단체 관계자와 함께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규매(오른쪽 첫번째), 박재훈 씨(두번째)가 15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 앞에서 지원단체 관계자와 함께 서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5개월만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법원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ㆍ전남 지방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지금까지 열린 4차례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됐다.

법원은 이에 소송서류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보냈지만, 수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23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경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패소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재판이 시작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변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지연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원고 한 분이 소송이 시작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측은 23일 재판을 마친 직후 법률대리인단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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