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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 위증한 국정원 직원, 檢 2심서 실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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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김모(36)씨. 뉴시스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36)씨. 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모(36)씨의 위증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법정에 나와 위증한 부분을 모두 시인했다. 김씨만 계속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는데 상황이나 증거에 비춰보면 이유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증언 취지는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른 ‘이슈와 논지’ 전파 하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씨에게는 위증할 동기가 없고 위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도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위증하지 않으려던 제 용기가 무색하게 홀로 이런 처지에 있어 억울하고 답답하다. 공정한 판단으로 이런 마음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발각됐다. 김씨는 문을 걸어 잠근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근무한 김씨는 이후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년 댓글 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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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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